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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 매체와 관련하여 AI 기술이 사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허위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화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정의와 함께, 시청 시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
 
 
 
 
 
 

 

딥페이크 영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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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ㅇ난감’에서 형사를 연기한 배우 손석구(왼쪽)와 작품 속 그의 어린 시절 모습(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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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치스코 교황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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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활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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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활용

 

 

🟠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성적 콘텐츠와 관련하여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얼굴을 사용하여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시정 요구 사례는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1월부터 11월에는 5,996건으로 3년 사이 10배 이상 폭증한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활용예시

 

딥페이크

 

 

딥페이크 처벌수위

 

처벌조항

 

🟠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을까?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 영상이 불법적으로 제작된 경우, 특히 성적 콘텐츠와 관련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경우,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2020년 도입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받을까?

 

🟠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보는 것만으로 처벌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선,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명확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의 단순 시청이나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에 출연한 인물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또한, 만약 그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면, 딥페이크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할 때는 그 내용과 출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나 불법 촬영물일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범죄 정부 대응방안

 

범죄율
시정요구

 

 

🟠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일 전자 심의를 개최해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의 요청 사항을 한 번에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찾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과 같은 기술을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